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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장려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

천성이 한량 2018. 7. 26. 11:30

저소득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 

자녀장려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

 

부부 합산 연소득이 4,000만원이하의 가정에게 지금되는데요.

 

신청날짜는 매년 5월인데요.

 

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 11월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자격이 되면 우편, 전화등으로 알려주는데요.

 

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현재 홈텍스에서 안내 내용에는 자녀장려금 최대 금액이 5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지만

 

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회을 하고

 

자녀장려금 수령액을 1인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한 내용에 합의 했다고

 

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.

 

2015년 부터 생긴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확인해보시고

 

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