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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한달 주거급여 집중 접수 기간 운영

천성이 한량 2018. 12. 5. 15:03

국통부에서 12월 한달간 고시원, 쪽방촌 등의

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

월 평균 약 11만원을 지원해 줍니다.

 

 

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 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해

중위 소득 43% 이하 가구에가 지원대상입니다.

 

 

기존에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된 후

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랐고

지급대상도 중위대상 33%에서 43%이하로 올랐습니다.

 

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접수 후 소득 및 주택 조사 후 자격이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.

 

주거급여는 본인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갖춘 후

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

신청 후 재산 및 부동산 조사 후 자격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 후

약 22만건의 신규 신청 접수가 있었으나

아직도 흥보가 잘되지 않아 혜택을 못 받는 취약 계층을 위해

12월 한달간 맞춤형 흥보,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할 계획이라는데요.

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